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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확인

43세 남성, 브라질 출장서 감염...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돼, 의료기관들에서 환자 진료 시 감염증 유사사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22일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는 43세 남성 L모씨로 2016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지역인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에서 출장 중 모기에 물렸으며, 3월 11일 귀국 시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 16일 발열이 있어 18일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이후, 19일부터 근육통, 발진이 있어, 21일 다시 의료기관에 방문했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해 광양시 보건소가 검체 채취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됐으며, 현재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 앉아 호전 중이다.


환자는 격리치료는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임을 감안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해서 임상적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검역, 지자체 모기 방제 작업 등)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사례와 같은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 국가 여행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수칙을 강조했다.


예방수칙은 첫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들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둘째,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먼저 입국 시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셋째,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심증상은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결막염(안구충혈), 관절통, 근육통, 두통 등 중에서 하나 이상의 질환이 발생한 경우다.


넷째, 지카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 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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