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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급여화된 '한방추나' 불법의료광고 '기승'

바른의료연구소, 한의원 26곳 보건소에 신고..."모두 행정처분·시정조치"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시작된 이후 한방추나에 대한 급여청구액이 급격히 늘고, '추나요법 전문' 등 불법의료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등으로 광고하던 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 등 26개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분야는 ▲질환별 전문병원(10개) 분야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진료과목별 전문병원(8개) 분야 :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한방 전문병원(3개) 분야 :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에 위반된다. 비지정 의료기관이 이런 표시를 사용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이후 '추나전문'으로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이 급증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의료기관 26개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전부 의료법 위반이란 판단을 받았다.

담당 보건소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신고한 26개 한방의료기관 중 21곳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내렸고, 4곳은 행정처분 예정 또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 1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연구소 측에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의 불법적인 '추나전문'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편승해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광고는 해당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전문병원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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