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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절편 제조·유통 적발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9월 1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9월 22일

식약처, 무허가 녹용 절편 7,917kg 제조·판매 및 유통 적발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 등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잠복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무허가 제조소 3곳에서 녹용 원물과 절단·건조 시설, 거래 장부 등을 확보하고, 총 7,917kg(13,195근)의 녹용 절편 제조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6,429kg(10,715근), 시가 약 41억 7천만 원 상당이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제조·판매업자 A, B는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토치, 가스통, 송풍건조기 등을 이용해 약 6,699kg(11,665근)의 녹용 절편을 불법 제조하고, 이 중 5,824kg(9,707근), 약 38억 5천만 원 상당을 26개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제조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소에서 918kg(1,530근)의 녹용 절편을 생산해 3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자체 상호가 인쇄된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전국 한의원 및 도매상 등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유통을 넘어 제도권 의약품 제조업체가 불법 제품을 정식 제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 모두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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