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논의 본격화
- 메디컬포커스

-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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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기준 적용방안 논의 지역의사제 전면 활용·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 대원칙 중심 논의 진전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신규 증원되는 의사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 위한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적용 방안을 심화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우선 보정심은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수급추계 결과를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존중하기로 재확인했다.
첫 번째 심의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및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2027년 이후 신규 증원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해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인력 양성 규모와 실제 의료현장 배출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을 정책 검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 가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네 번째 기준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입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정책 검토에 반영하기로 했다.
마지막 기준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령상 수급추계 주기인 5년을 고려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기간 입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차기 수급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정심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논의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며 "양적 확대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체계 개선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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