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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본격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9시간 전
  • 2분 분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서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 검토 전문가 토론회·차기 회의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 지속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모형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모형 가운데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전제로,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의학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6가지 수요모형과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총 12개 모형이 모두 논의 대상에 올랐다.


수요모형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 기본모델을 비롯해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한 ARIMA 모델과 조성법 1·2 모델로 구성됐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의료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030년 이후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가능성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약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22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1월 27일 예정된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토론회 결과와 교육여건 논의를 종합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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