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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 윤효상
  • 2일 전
  • 2분 분량
2026년 의료급여 예산 9조 8천억 원…역대 최대 1조 2천억 증가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정신과 상담치료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전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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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4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러한 개편은 실제로 부양받지 않더라도 가족이 소득을 지원한다는 전제를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정부는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 강화, 간병비 지원 확대 추진, 외래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함께 마련했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는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62만 명으로 증가한 수급자 규모, 부양비 폐지에 따른 수급 확대,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신설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이 중 진료비 지원 예산만 약 1조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등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포함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인 부양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실제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의료급여 소득기준에 반영하던 제도를 전면 삭제하는 조치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과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일률 10%가 적용되고 있다.


제도 폐지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않음에도 가상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점이 해소되어, 비수급 빈곤층 완화 및 수급권 확대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의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가 본격 시행된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인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이는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해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기존 본인부담(1,000~2,000원)을 유지하며, 의학적 필요가 인정될 경우 공단 내부 심의를 통해 예외도 인정된다.


전체 수급자 156만 명 중 실제 적용 대상은 약 550명(0.03%)으로 추정된다.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수가 개선도 포함됐다.


정신과 상담치료는 개인 상담치료를 주 2회에서 최대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지원된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 활성화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 지정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가 신설되며, 올해 7월 도입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으로 5.7% 인상된다.


또한 입원 식대 중 치료식·산모식·멸균식 등 특수식 단가도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또한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연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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