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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칭,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 주의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3월 11일
  • 1분 분량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 예정


최근 병·의원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사칭하는 일이 발생해 병·의원은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지난 4일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평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 심평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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