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거래 2,829건 차단… 식약처-중고 플랫폼 합동 단속
- 메디컬포커스
-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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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집중단속… 3주간 적발건수 2천8백건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협업해 실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합동점검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이 적발되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중복 적발을 피하기 위해 1~2주차에는 플랫폼사가, 3주차에는 식약처가 점검을 수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됨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단속된 게시물은 플랫폼사 자체 탐지로 2,648건, 식약처 확인으로 181건이며,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제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판매 게시물은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기타(무좀약,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 매우 다양했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이었으며,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거래는 위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는 의약품의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약품의 정식 허가 여부와 안전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MOU를 체결해 의약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금칙어 설정, 핫라인 운영, 자율 점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양측의 협업으로 총 3,384건의 불법판매 게시물이 차단된 바 있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플랫폼들도 기술적 대응과 정책 강화를 통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자동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강조했고, 번개장터는 "전담 모니터링팀을 통해 사전·사후 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도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대상 교육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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