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사면허 요구는 국민 안전 위협" 강력 반발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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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사면허 요구를 두고 의협이 ‘허황된 주장’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최근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1~2년의 단기 교육과정을 거친 한의사가 응급의학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월 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규정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의학은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으로,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과 임상 경험을 수년간 쌓아야 한다"며 "이를 단기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의 요구는 국시 제도와 전문의 수련제도를 농락하는 것이며,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낮은 보상과 과중한 업무, 높은 법적·사회적 리스크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한의사를 투입하겠다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응급의학과·외과·소아청소년과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분야인 만큼,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맡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은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해법이 아니라 직역 확대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원화 의료체계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의사 흉내를 넘어 면허까지 요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의학교육제도 단일화 ▲기면허자의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 등을 제안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앞으로도 한의계의 근거 없는 주장과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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