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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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실효성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 보급 확대를 목표로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직장, 학교 등에 체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자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2024년 7월부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자살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2차 승인심사의 접수 분야는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리적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 방법 등을 교육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 인지 및 대응능력을 키우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전문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2026년 1월까지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육 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며, 교육 실적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총 38개 프로그램(19개 기관)이 제1차로 승인됐으며, 현재까지 총 41개 기관에서 개발한 107종의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공식 인증을 받았다. 해당 목록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교육 개발과 확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승인을 원하는 기관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의 '교육센터 > 공지사항' 내 '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안내' 게시물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1, 0412, 0415)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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