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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의원, 첨담재생의료 지원법 추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3일
  • 2분 분량

2일 제정법안 발의..."재생의료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요"


국내 첨단재생의료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정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은 2일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연구를 촉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시설, 장비·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배양·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을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 반응 등의 장기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추적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도 재생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해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국제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의료 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여서 아직 국제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분야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재생의료의 국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분야의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장 의원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새롭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 지난 2013년 165억원 규모였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6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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