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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징역형에 충남의사회 유감 표명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6월 13일
  • 1분 분량
충청남도의사회 "항소 시 탄원서 등 모든 방법으로 도울 것"
전공의에 대한 판결

충청남도의사회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공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미래 의료인을 향한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해당 전공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지목하며, "그 역시 무책임한 정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현재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며 휴학과 사직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그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해당 전공의가 항소할 경우, 탄원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의사회원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제하며, "이번 입장은 과도한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충청남도의사회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의정 갈등이 지리하게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빠른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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