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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가글제 안전사용 요령 안내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6월 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월 11일

구강보건의 날 맞아 치약·가글·미백제 사용법과 주의사항 공개
구강보건의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강 관련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가글액), 치약의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했다.


치아미백제는 변색된 치아를 희게 만드는 의약외품으로,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등의 미백 성분이 포함된다.


제품 제형은 겔제, 첩부제(필름형), 페이스트제가 있으며, 각 제형별 사용법은 다르다. 겔제의 경우,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도포 후 30분 후 헹구며, 첩부제는 치아에 붙였다가 지정 시간 뒤 제거한다. 그리고 페이스트제는 칫솔에 묻혀 양치 후 물로 헹굼을 진행한다.


치아미백제는 삼키지 말아야 하며, 사용 후 시린 증상이나 잇몸 자극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12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 전 치과의사 상담이 필요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함유 제품: 14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사용 금지하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제거 및 구강세척용으로 사용되며, 1회 10~15mL를 30초간 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사용 후 30분간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에탄올 함유 제품은 구강건조증이 있는 노약자에게 부적절하며, 어린이 사용 시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감독 필요하다. 일부 제품은 6세 미만 사용 금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치약은 유효성분에 따라 효능·효과가 다르므로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치은염·치주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등의 성분을 추천한다. 치석·치태 제거가 목적일 경우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피로인산나트륨 등의 성분이 추천된다.


치약은 페이스트제, 겔제, 정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공되며, 사용 후 반드시 입안을 충분히 헹궈야 한다. 


정제형 치약은 씹은 후 양치하거나 칫솔에 올려 닦고, 액제는 가글 후 칫솔질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유무 확인을 권장하며, 식약처 허가(신고) 여부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을 반드시 권고하며, 앞으로도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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