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주장에 법원 판결 왜곡 지적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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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 X-ray 사용 가능 주장, 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 비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해당 판결은 BGM-6 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룬 것으로, 재판부는 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의료법 제37조 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을 근거로 X-ray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며, 이는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 선언으로 정당화된다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한의협의 태도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만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근거로 든 한의협의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과거 한의협이 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강조하며 면허 개방을 반대했던 상황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학이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현대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향후 무리한 주장으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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