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14년 12월 14일

2015년, 학술대회 운영지원 자부담 상향

공정경쟁규약,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신청시 학회부담 20%에서 30%로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지원신청시 학회는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2010년 당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바 있다.

이러한 내용 추가와 함께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 3항인 ‘협회는 학술대회 주관자가 해당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2015년부터는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회원의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해야 한다.’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협회는 학술대회 주관자가 해당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2015년부터는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회원의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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