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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간무협, 간호인력개편 비대위 구성 마무리

간호인력개편 본래 취지를 살려야...복지부와 간협과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은 제19대 집행부 조직정비 이후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실무간호인력 재도약을 위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시작했다. 먼저 간호인력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과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17일 "간호인력개편협의체 회의의 발언이나 기사가 간무협 회장이 바뀌기 전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19대 집행부 의견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를 보건복지부에 확인 요청을 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무협은 "신임 집행부의 간호인력개편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게 먼저 일것"이라고 전하면서 복지부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간극을 좁혀나가고 대타협을 위해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해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간호인력개편은 임상경력이 반영된 경력상승제가 정부 발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대학입학 및 편입을 통해 가능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1급에서 간호사로 올라가는 경력상승제는 간호대 교육과정을 이수한것 이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임상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다시 수능시험을 거쳐 전문대에 진학해야하는 점은 간호인력개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응급구조사의 경우 대학·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할시 1급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추가적인 교육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면서 "정부의 경력상승제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원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기관 인증 평가기관에 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무협은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평가 제도는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으로 교육 질관리를 위하지만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없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확대·개편하는것은 옳지 못하고, 확대·개편한다 하더라도 2년제 양성을 반대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을 설립할 기금까지 조성한 상태이고 2018년 전문대 교수요원을 포함해 의협·병협 등 간호조무사 사용자 단체와 환자 단체 등을 포함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등 인증평가를 담당할 역략을 갖추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먼저 합의하고, 인증평가기관 지정은 시간을 가지면서 의료계 관련단체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평가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치과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와 기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간무협은 "지난 4월 13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치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해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를 할수 있는 것과 같이 안내했지만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위생사들이 수술보조보다 주사,투약,측정 등 간호인력 업무 대부분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실상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전국 201개 치과병원 치과위생사는 2,472명, 간호인력은 417명으로 그중 간호사가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으로 치과종사 인력만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치과계 질서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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