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건강검진결과, 환자에게 꼭 전달해야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4년 11월 12일
  • 2분 분량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수익원이 될 뿐 아니라 건강검진결과상 건강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차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상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활동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샐러리맨들의 경우, 건강검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들과 연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는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직원은 스스로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건강검진센터는 이로 인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3자간 상생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 건강검진결과를 적절히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담이 적잖이 들어오기에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사례


A는 지역내 B 종합병원에서 여느 때와 같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진결과가 한달이 지나도록 A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A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보니 건강검진결과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러던 중 A는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고, B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확인하여보니 이미 유방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1년 전 B병원에서 받았던 종합건강검진결과에 유방암이 의심되므로 조직생검을 받아볼 것을 권하는 소견이 있었으나, B병원이 A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건강검진결과를 송달하는 바람에 A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B병원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일까?

2. 건강검진결과 통보의무


우리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에 의하여 제정된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13-61호) 제8조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보’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인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송달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석에 의한다 할 것이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검진결과가 수검자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강검진결과가 수검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진기관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건강검진결과의 법적성격


검강검진결과의 법적성격은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로 봄이 타당하다. 건강검진결과에는 다수의 검진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 의료인이 당해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문서화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진단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진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가 아닌 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송달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건강검진결과 송달방법


우리 의료법은 환자의 건강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환자가 직접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의무기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건강검진결과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아닌 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송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등기우편] 과 같이 수령인이 누구인지 여부 및 송달이 완료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5. 검진기관의 법적책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진기관은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수검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다. 아울러 검진결과통보의 수단은 적어도 등기우편에 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한 이후에도 해당 검진결과가 수검자에게 적절히 송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사건의 경우 B의료기관은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건강검진결과를 송달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검진결과가 환자에게 도달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는 바, 동 의료기관은 당해 수검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B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액은 당해 수검자가 1년 간 치료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이익 기타 치료기회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검진기관은 최종적으로 수검자에게 검진결과가 송달될 때까지 법적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관련한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 상담신청 연락처 E-Mail : resonancelaw@naver.com 전화 : 02) 784-9000 팩스 : 02) 784-9010

Comment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