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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건보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MOU 체결

사무장치과 근절 협력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4.2.)하였다고 밝혔다.

*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고 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되었는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치과의사회협회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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