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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유전자치료 규제완화 찬성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7월 7일
  • 1분 분량

"생명공학 분야의 의료에서 규제가 지나치다는데 공감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23일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찬성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치료보다 예방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대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 유전자치료"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2,000건 이상의 유전자치료 약물들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고, 유전자치료의 산업화와 시장화는 초기단계에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유전자 치료 분야를 위축시킬 규제들을 속히 완화해야 하며 나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들을 많이 입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유럽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치료 약물조차 환자와 의사가 모두 사용하길 원해도,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병원은 각 약물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함은 잘못 됐다"고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받은 제품이라면 다시 생명윤리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중 규제를 하지 말고 유전자치료의 빠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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