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는 찬성...의료법 하위법령 수정이 먼저"
11월부터 광주·제주·경가도 등에서 시행될 예정인 전문가평가제(동표평가제) 시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의사회에서 시범사업 불참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 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견수렴중이라는 미명하에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시범사업만 강행하려고 하는 의협과 복지부에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자율규제 시범사업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밝힌 시범사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 행정을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신고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우선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 어떤 불법행위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이 현실이 맞게 우선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과 관련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의 삭제가 우선 돼야 하며, 다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내용도 보다 충분한 상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적극 참여할 것이지만, 자율규제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행정규제를 만들고, 허울뿐인 시범사업에는 참여 거부할 것임을 재천명한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와 의협이 위의 문제점을 좀 더 논의하여 보다 개선된 자율규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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