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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교상환자 지속발생에 따른 공수병 예방 주의

질병관리본부, 공수병 관리를 위한 교상환자 감시강화 및 검사안내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공수병 위험지역 확대 및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상 후 처치 및 검사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이며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평균 580여건이 보고되었으나, 공수병 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흔히 광견병으로 알려진 공수병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교상을 통해 바이러스가 상처부위로 침입하여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마비,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지만, 적절한 치료 등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100%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국내에서 공수병은 법정감염병 제3군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으므로 공수병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는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교상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교상환자 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광견병 의심동물로 부터 교상을 당했을 경우, 모든 교상자는 15분 이내에 소독비누나 없을시 일반비누로 상처부위를 충분히 세척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인면역글로블린 및 백신 구입하여 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역 관리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 강화, 공수병 예방관리 지침 보급, 예방 홍보·교육, 교상환자 검사, 환자 관리를 통하여 공수병 발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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