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23일까지 임시회 예정...여가부 안에서 대폭 완화된 수정안
국회,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아청법 재심의 촉각
11일~23일까지 임시회 예정...여가부 안에서 대폭 완화된 수정안
국회가 지난 회기에 유보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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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국회의사당 홈페이지
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일간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11월 말 심사가 유보됐던 아청법 개정안 심의 재계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의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여가위 발의안의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대 10년 취업제한과 경미한 범죄일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취업제한 결정 여부를 법원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바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의 재심의가 이번 임시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