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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군 병사 사망은 모두 군의관 책임인가?

전의총, "사망 책임자로 군의관 지목해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 교사 선고 부당"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군 부대에서 최선을 다해 병사를 살리고자 한 군의관에게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억울함을 전했다.


전의총은 2013년 12월 혹한기 훈련중 영내 병사가 심 정지 상태를 연락받고 확인한 군의관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조치를 취해 대형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단에서 사망원인을 군의관에게 묻고 사망한 병사의 부모에게도 군의관 잘못으로 이야기했다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군 법원은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사단은 징계 부과함과 동시에 위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군의관 선생님은 치명적인 경력으로 남게 됐고, 면허 정지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도 연장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의총은 "군 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교사했다고 판결했는데, 국군 수도병원부터 일선 대대 의무실까지 의무병중에서 간호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무병은 0.1%도 안 된다"면서 "그렇다면 그 사단 의무대, 의무병들도 전부 무자격자인데, 왜 이것은 처벌 하지 않는 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군의관의 진료기록을 누락한 지적에 대해 군 전자차트 E-DEMIS는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는경우가 많아서, 환자 진찰·투약·검사 기록을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새로운 의료기록을 하는것 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개인 컴퓨터 문서파일로 진료기록을 작성했지만 사단 헌병대와 검찰 및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자 서명이 차트가 아니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는데, 판결대로라면 전국 2천여 군의관 전원이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군 법원의 엉터리 판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의관 선생님을 위해 전국 의사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면서, "성금을 모금해 재판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부대에 위치한 지역의사회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 사건 특성상 임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전의총과 전의총 법제이사님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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