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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그동안 폐지가 제기됐던 차등수가제 폐지

2001년 건보재정 문제로 임시방편으로 도입했지만 유명무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도 효과성이 여러번 지적된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결국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지만 폐지되지 않고 유지만 해왔다. 그간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고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현상,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면서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차등수가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이로써 건정심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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