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사실확인 없이 환수 통보하는 것은 정부의 행패"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예방접종 후 진료비청구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에 대해 중요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적했다. 최근 공단은 다수의 의료기관에 증빙서류나 의견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해 예방접종 시행 후 처방전 발행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조사했고, 이를 허위청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만약 허위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조치를 취한다. 이후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허위나 부당은 자체적으로 환수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실사)를 의뢰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공단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환수통보를 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고 불법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예방접종 당일 당뇨환자에게 혈당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는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정당하게 진찰료를 청구했음에도, 허위청구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어긴 공단의 불법적 횡포”로 규정하고, 공단의 불법적인 환수예정통보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공단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차제에 처벌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잉여인력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하고, 환수 후 집단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도록해, 공단이 얼마나 몰상식한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알릴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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