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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남인순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에 의원급도”

의료법 개정 추진...“관련 조사 공신력 높이는 방안” 강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진료비용 공개 및 자료 제출 요구 의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올 9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결과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현황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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