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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넥시아 관련 공익감사청구 참여 청구인 모집

전의총 “공익감사청구는 의사 외에도 일반인도 참여 가능”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넥시아의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에 의하면,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지정이 제한되고 있지만,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일명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ㆍ수리되어 사전 제조되고 있다.


전의총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은 실제적 운영(인력, 시설)을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를 했고, 민원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여부 현장방문 확인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조제실제제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될 수 없었던 넥시아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보건소의 직무유기와 단국대학교 및 단국대학교엔지씨한의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학교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의 독성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등 넥시아를 두고,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단국대 최원철교수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전의총은“만약 1월 6일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립대 교수의 직을 잃게 되어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호 교수의 공익적인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한 교수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넥시아 효능 논란이 2006년 이후 10년간 계속되었지만 의료전문가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은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매년 수만 명의 말기 암환자들이 천금 같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효능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전의총은 “지난 12월 10일 '한약조제 관리감독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서의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에 뒤이은 제2차 공익감사청구”라며 “적어도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참여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가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직원이나 가족의 참여도 권유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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