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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대의원직선제, 불성실 대의원 자격상실 통과

대의원 불신임, 회원 투표제, 대의원 겸임 금지는 무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자격상실 규정 신설을 의결했다.

반면 ▲대의원 불신임, ▲회원투표제, ▲대의원 겸임 금지, ▲고정대의원 수 축소, ▲교체대의원 제도 폐지, ▲ 시도지부의 사회장들의 의협 상임이사 참여 등의 안건들은 부결됐다.

7개월간 의협 대통합혁신위 논의가 있었음에도 임총 이후 예정되어 있는 ‘보건의료기요틴 저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에 쫓기듯 진행돼 소기의 혁신과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치 못했다.


대부분 민감한 사항으로 각 안건별로 표결이 진행됐다.


먼저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던 ‘대의원 직선제’ 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122명 찬성, 27명 반대, 17명 기권, ‘불성실 대의원 자격상실 제도 도입’의 경우에는 찬성 131표, 반대 30표, 기권 7표로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앞으로 의협의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 결정시 회원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계 중대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자는 취지인 ‘회원투표제’ 는 무산됐다.


표결 결과, 찬성 78표, 반대 78표, 기권 11표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수의 대폭 삭감을 포함했던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안'은 찬성 75표, 반대 80표, 기권 11표로,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회 불신임 제도 도입'도 찬성 71표, 반대 8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를 지켜본 일반회원은 “이번 임총은 미리 기대했던 혁신과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시간에 쫓겨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후 진행된 궐기대회에도 지장을 줘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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