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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대체조제 활성화?’ 선택분업 추진 불쏘시개

서울시의사회, “처방 조제 일원화를 통해 비용 부담줄여 환자 보호!”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선택분업 추진 당위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조제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최동익 의원은 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동의로 국한된 조항을 심평원으로 확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대체 조제 시에 현 약사법에서 의사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해 활성화가 안 되니, 대체 조제 사실을 약국에서 심평원에 보고하고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바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라 말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불법 변경 조제 이외에도 처방약에 일반약을 끼워 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대체 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아예 의약 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 의원과 약국을 오가게 만든 강제 의약 분업으로 환자들은 끊임 없이 고통 받고있으며, 여기에 오로지 알량한 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일국의 국회 의원으로서 세비를 받아가며 진정 해야 할 일인가!” 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선택분업 추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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