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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방사선안전책임자 규제한 질병관리청 감사청구'

  • 작성자 사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2023년 6월 22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6월 23일


대한의원협회,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규제 과도한 질병관리청 감사 청구'

대한의원협회,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규제 과도한 질병관리청 감사 청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지난 20일 엉터리 규제영향분석서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다며,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했다.


의원협회는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에 대한 비난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전공의들은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의료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 신설로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높아진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한 질병관리청 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의 ‘환자 안전을 위한 방사선관계종사자 의료방사선 인식개선 시범사업(2018년)’ 보고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관리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실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도 부재”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대전협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사실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2번이나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의원협회는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부당한 규제를 의료기관에 강제한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고 말했다.


또한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 저감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에 이 규제를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한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감사원에 간곡히 요청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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