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약가 반영 주체는 ‘복지부’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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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가 결정자는 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인 처벌?
의료계에서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 ‘과연 제약회사와 의료인만의 잘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에 대한 ‘제2차 헌법소원심판청구 선고기일’인 30일에 맞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었던 법조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위헌판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자를 강력 처벌해야만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그로 인해 약가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가”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입법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의약품 가격의 거품이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지 않아 리베이트 수수 금지법의 주된 근거가 잘못됐으며, 설령 반영된다고 해도 약가를 결정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이므로 해당 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의총 성명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한다는 근거자료와 의료인이 수수한 것이 어떠한 기전으로 약값이 상승되는지에 대한 전의총의 민원신청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한정된 시장내에서 동일효능 제품간의 과다한 경쟁속에서 의약품의 최종선택권자인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심화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 되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결국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은 약제의 원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국민이나 공단의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고 답변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1년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는 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사후 적발을 통한 제제 수단으로, 약값에 존재하는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여 리베이트 여력을 없애는 정책이 함께 도입되어야 정책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고 언급한 것은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 복제약 가격에 이미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어 약가에 거품이 있음을 복지부 스스로가 인정한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줄면 실제로 약가가 인하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 관계자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어 약가가 높아지듯이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여 리베이트가 줄어들면 그만큼 약가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미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어 약가가 결정된 상태인데다가 현행 약가제도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감소한 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전의총은 “결과적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되거나 감소하더라도 제약사의 순이익만 증가할 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환자 역시 약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며, “만약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의료인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금지법안은 전혀 입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을 조장한 복지부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입법되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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