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무정전장치 의무화? 정부, 책임 전가 아닌가

의협, “일선 의료기관 수술 포기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정부에서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전신 마취 수술실의 무정전 전원 장치 강제화’ 규제 발표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술 설치기준이 강화될 뿐 아니라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환자안전 기준 강화대책중에서 해당 사항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도 의무 기준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뜻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전력은 대표적인 국가기간 산업이며 의료기관은 전력에 대하여 이미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정전에 대한 책임을 개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부 본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심장 모니터링 장비(심전도 모니터)와 산소포화도 감시 장치는 충전기식 장비이므로 정전시에도 충분한 시간 작동이 가능하다”며, “수술이라 함은 준비에서 집도 및 회복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해서 단지 수술실 만의 정전 대책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같은 과잉 규제가 지속된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현재 주택가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의 경우 설치에 많은 국민 세금이 지출되었으나 실제 인명 구조 성과에 대한 통계가 미비한 것처럼 해당 규제에 대해서 의무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 라고 밝혔다. 대한평의사회에서도 “연간 수천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뿐 아니라 소규모 의료기관까지 수술실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무정전 UPS전원공급장치 의무화는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조차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처럼 비용대비 효과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규제 만능주의 정책은 손톱 및 가시일 뿐이고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댓글 0개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