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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바이엘코리아-한국MSD 영업양수 시정조치

공정위, “바이엘코리아, 한국MSD의 경구용피임제인 머시론 영업부분 매각해”


바이엘코리아는 한국MSD의 경구용피임제 머시론 영업양수 관련 시정조치를 받아 담합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 유한회사(이하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에게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인 '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을 시정조치 내렸다.

단, 현재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피임제를 유통하고 있는 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며, 매수인 선정시 미리 공정위와 협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기존 바이엘코리아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인 '머시론' 영업부문의 매수인 또는 머시론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와 같은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국적 제약사인 Bayer AG(이하 바이엘)은 2014년 5월 5일 다국적 제약사인 Merck & Co., Inc.(이하 머크)의 전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 글로벌 거래의 한국내 이행을 위하여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및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2014년 10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수대상은 일반의약품중 머시론(경구용 피임제),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으로 4가지 품목의 영업부문이며 경구용 피임제 이외에 3가지 품목의 영업부문은 조건 없이 승인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상품시장은 바이엘코리아와 한국MSD가 공통적으로 판매하여 경쟁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 으로 간주했다.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2%(매출액 기준)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차이가 68%가 되는 등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바이엘코리아는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여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례로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 고 의의를 밝혔다.

또한 “이번 시정조치로 바이엘과 머크의 글로벌 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쟁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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