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6년간 미구성 … 법 위반, 연쇄 발생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법정 위원회 구성을 6년 넘게 미루고 있어, 주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일부 중장기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며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을 제출받아 최근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최고 심의 기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6년간 행정의무를 방치한 부작위가 지속된 것이다. 그 결과,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 또한 6년간 수립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심의도 거치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다. 이는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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