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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아동복지법 포함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아동복지법 포함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화)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됐다.


시설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2.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3.4.18 개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기존 관리체계 보다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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