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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원' 취업 지원법 추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8월 5일
  • 1분 분량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의 개선,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청년실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보건의료기관의 고용확대,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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