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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복지부는 대형재벌병원 봐주기 중단하라

평의사회, "1·2차 의료기관은 탄압, 대형재벌병원 잘못은 눈감기"


대한평의사회가 복지부의 대형재벌병원 특혜 행위를 중단할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를 통해 복지부의 묵인하에 대형재벌병원이 불법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914억에 달하는 부당 진료수익을 국민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것을 발견하고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전액 환급조치하라고 주문한적 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복지부는 대형 재벌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원가이하수가의 현실론을 내세우고 감사원의 불법사항 지적 한달만에 지시를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공무원이 실정법과 감사원의 경고를 정면으로 어기고 직무유기죄를 범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이 대표는 "복지부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함에도 그동안 공단,심평원 등을 앞세워 현지실사 등의 관치의료를 하고 1,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일방적인 법해석으로 부당,허위청구도 아닌 것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5배수 폭리의 환수조치를 하고 1,2차 의료기관 의사 수천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면허 정지까지 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검진당일 진찰료에 대한 무리한 부당삭감, 예방접종 당일날의 진찰료의 부당삭감, 학문적 근거조차 찾을 수 없는 요실금 고시를 통해 의사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5배수의 과징금을 매기고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하다가 행정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사례들"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제는 복지부의 자의적 행정처분으로 인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부당 허위청구 과징금처분, 환수처분 등의 거의 모든 행정처분은 3차의료기관에는 전무하고 1,2차 의료기관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동욱 대표는 "실정법을 왜곡해석하면서 1,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관치의료를 하는 복지부가 재벌병원의 부당 진찰료 징수에 대해서는 비호를 하고 나서는 그 이중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평의사회는 복지부 장관과 담당공무원에 대해 감사원과 함께 직무유기죄 검찰고발을 할 것이고, 또한 재벌병원들의 914억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1,2차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추가 진정 및 사법기관 고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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