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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복지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신청 접수 공고

어린이병원들 관심...100병상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국가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신청 접수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1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신청 공모안을 홈페이지게 게재했다.


공모안에 따르면,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4월 11일까지 의료기관이 위치한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의견을 붙여, 19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자료, 경영 및 회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도의 검토의견서는 약 1주일, 복지부 검토는 약 2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며, 지정되면 3년간 유지되고 고시에 따라 장비구입비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어린이병원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병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병원 외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 분야, 호흡기 전문진료 분야, 노인 전문진료 분야 등도 모집하지만 복지부는 고시를 만들 때부터 법적으로 어린이병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중환자실 등) 등 10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춰야 하며, 이 중 ▲신생아 중환자실은 15병상 이상 ▲소아 중환자실은 5병상 이상 ▲소아 응급실은 3병상 이상 ▲소아 수술실은 2실 이상 있어야 한다.


외래진료는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 운영해야 하며, 외과는 5개 이상의 진료과를 운영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아정신과와 소아재활의학과, 진료지원과(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도 있어야 하며, 각 과 모두 1명 이상의 전문의가 배치돼야 한다.


간호직은 일반병동과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간호 1등급, 소아 중환자실은 간호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약제와 영양, 행정파트도 소아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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