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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복지부, 치매환자 급여요건 재평가간격 연장

거동불편 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치료약 투여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재평가간격 연장’ 이유로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편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하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재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며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돼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어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장기요양 1등급)를 대상으로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 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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