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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복지부 환자안전관리방안, ‘갈등 심화 양상’

규제기요틴으로 경제 살리고, 규제강화로 의원 죽이는 정책 잇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수술동의서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주치의 및 집도의 전문과목을 표기하고 명찰 패용 의무등 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보류됐다.

최근 언론에서 공개한 성형외과 관련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지난 20일 ‘미용성형수술 환자안전관리방안’ 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 수술동의절차 및 사전정보, 의료인 면허, 환자권리·의무 정보제공 강화


복지부는 대리수술 견제 및 수술동의장치로서 수술동의서에 수술 예정의사와 수술의사, 주치의 및 집도의, 보조의 등의 전문과목을 표기 신설 등을 구체화 했다.


특히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이 마련한 수술동의서 양식으로 개정 및 보급하여 수술에 대한 설명의사와 수술 예정의사에 대한 서명 등을 추가해 의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나아가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환자 동의 의무화를 목적으로 수술 설명·동의규정 및 약관상 수술동의서에 이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의료기관 환자 식별 가능 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의료인 면허 및 전문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정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선 실시 후, 병원급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사무장 등 식별 가능을 위해서 수술 등의 의료행위시에는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중이다.

- 의원급 수술실 구비 및 시설규격 개선...응급상황 대응가능 인프라 구축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는 전신마취 동반한 수술에 한해서 수술실을 두도록 하고, 수술실내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하여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시 수술을 차단할 것을 밝혔다.

만약 의료기관이 지자체 보건소에 입원실 등 시설변경 신고시 수술실을 포함해서 표기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그리고 전신마취 시술시 응급상황 대비 인공호흡기, 기도유지장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EKG모니터링,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등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보유시 안전관리 시설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의협이나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주관하는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성형외과의원 대상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의료광고 매체 등 심의대상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복지부는 영화관, 지하철역, 그리고 지하철 및 버스 등 내부의 영상 및 음성 광고물을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치료전·후 비교사진, 연예인 사진 및 영상 사용 광고나 환자 치료 경험담 등을 금지대상으로 포함시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닝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는 의료광고 심의시 유효기간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조항도 마련중이다.


- 미용수술, 성형외과의 전유물로 남을 것인가


이에 대해 복지부와 성형외과의사회, 의협, 병협 등의 논의결과, 현실적으로 개원가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의협에서 반대하여 보류중인 상태이다.


의협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용외과학회는 “G성형외과 사망사고 사건 등을 살펴보아도,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마치 타과의 전문의에 의한 사망 사고이고 이 때문에 수술 동의서에 전문의 진료과목 표시 의무를 강제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은 미용수술 역시 성형외과 의사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미용의학 분야보다는 재건 성형분야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오히려 지금의 미용의학 분야는 여러 분야의 전문분과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미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상당수의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와 마찬가지로 미용수술 교육을 받고 많은 투자를 하여 개원가에서 미용수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들이 제정된다면 미용수술은 성형외과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연 이사는 “복지부나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정말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기존 타과 미용수술을 하는 의사에 대한 수술금지 방향의 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인정의 제도를 통한 양성적 관리가 환자안전에 더 적합하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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