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교육을 통해 인식 강화가 주 목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개정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AED)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시·도 지자체로 배포하면서 AED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인식개선 및 교육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기기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AED 안내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AED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설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ED 단순한 설치 확대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표준화시켜, AED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별도교육과정을 신설해 관련 교육 역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것"이라고 목표를 말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관 내 설치 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AED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매달 1일을 ‘점검의 날’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상시에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책임자가 점검사항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미입력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실질적인 점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매년 1월 ‘AED 실태 조사’를 정례화시켜,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형 선박이나 공동주택 등에는 설치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 독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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