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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부실 진료기록부...의료소송 패소가능성 시사

현직 의료소송전문 판사가 강조하는 진료 기록부의 중요성


충남 의사회 법제 이사가 어제 서울 모처에서 있었던 법 관련 강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여 충남 의사회 임원 단체 밴드에 올라온 내용을 충남 의사회 관계자가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지에 제보하여 중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진료 기록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챠트를 사용할 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때 문제가 별로 안되었지만 요즘 전자 챠트를 사용하면서 진료 기록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 법적으로 곤란을 격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의료인 관련 부분을 제보하여 왔다.

최근 진료 기록을 간소화 또는 부실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 입장에서 진료 기록이 중요한데 의사가 진료 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 행위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향후 법원 추세는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의사가 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과실을 인정 하겠다는 취지의 강의 였다고 한다

앞으로 진료 기록부는 원장님이 반듯이 작성하고 유리한 부분을 기재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설명 의무의 경우 환자 사망시 의료 기관의 위자료 책임으로 약 2000만원 손해를 인정하는 추세인데, 미국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그 자체로 신체 손해로 보고 전 손해 책임 인정하는 추세라고 한다. 향후 우리나라 법원도 이러한 추세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의료계도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한편 대한밸런스의학회에서는 의료법에나와 있는 진료 기록부의 충실성과 설명의무에 대처하는 특히 비급여 통증 진료시 실손 보험과 마찰을 줄이고 의사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료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11월6일 개최되는 대한 노인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그 중요성을 의사들에게 인식 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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