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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기승, 식약처 단속 나서

식약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말썽을 피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는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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