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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90개소 적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8년 11월 6일
  • 1분 분량

요양병원 34개소로 최다, 병원 4개소·의원 8개소...약국 24개소도 포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34개소 등 불법 사무장병원 66개소와 면허대여 약국 24개소 등 총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찰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기소할 경우 그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5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년 1월~10월)을 시행한 결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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