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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불평등한 수가협상..앞으로 공정하게 될까?

보험수가 협상 결렬되면 별도의 협의회 거치는 법안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22일 보험수가 결정시 건정심이 아닌 중립성이 보장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지만, 계약 체결 시 건보공단의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정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김춘진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으로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공정성있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을 바꾸기 위해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정위원은 ▲건강보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2명 ▲보건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2명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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