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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정책 반대

충청남도 3개 의사회 단체 연합 성명서 발표

충청남도 의사회(회장: 박보연)는 28일 충청남도 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 및 충청남도 한의사회(회장: 이필우)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진료에 관한 통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함께 연대를 하여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위 3개 충남 지역 의료 단체장은 논의를 통해 의료인과의 전문적 논의나 의료 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의 졸속 시행과 저가 경쟁 유도의 폐단이 결국 환자와 보건 의료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의사회 연합은 정부의 현재 정책이 첫째,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수수료의 공개 게시 둘째,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며 비급여 진료 행위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셋째, 비급여 진료시 항목 및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도 비급여 내역은 의료 기관 및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등록과 공개 강제화가 민간 의료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마치 비급여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유발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대신 국민과 분열을 시키는 정책 집행으로 결국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인지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촉구하였다.


의사회 단체는 회의를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이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 사업 추진의 일환 이라 파악된다 논지를 모으고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가 및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인데 민간 의료 기관에 그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 진료 내역도 국가기관에 보고하여 수집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 지적하고 향후 자칫 민감한 정보 유출시 개인의 성형 내역, 임신 중절 수술 내역 등이 공개되어 한 개인의 인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국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의사회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주장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단편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를 즉각 철회하라 주장하였다.

<붙임자료. 성명서 1부>

정부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인과의 전문적인 논의나 의료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실효성도 없고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시행을 철회하고, 적법하고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이 폄하하고 왜곡하여 국민과 의료인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의료기관 내 게시.

둘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보고, 등록 의무화 및 이후 비급여 진료행위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셋째. 비급여 진료시 항목 및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 의무화.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 장비 등의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유발시키는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함으로써 불순한 의도의 자료 축적 및 사용이 예견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진료와 관련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결국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지쳐있는 의료인들에 대해 위로는 못 할망정 통제하고 이용만 하려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고통을 감수하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정부당국은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집단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침소봉대하여 국민적 반감을 유발하고 의사들을 우리 안에 가두고 길들이려는 후진적 정책보다는 의료전문 집단이 국가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각성하고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며 소통하는 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충청남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


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하라.


셋.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2021. 4. 28.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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