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 규정서 '임신중절' 제외 촉구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관련 '비도덕적 진료' 규정에 '임신중절'이 포함된 것에 격분해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규정 8개 항목 중 임신중절 규정이 제외되지 않는다면 관련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만료일인 오는 11월 2일부터 임신중절 수술을 중단하겠다고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부안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의사들은 낙태수술을 전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만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든 낙태수술을 중단할 경우 모자보건법상 허용되고 있는 근친상간, 강간, 부모 유전 이상 등의 경우 낙태수술은 물론 미성년자 임신 등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수술이 잠정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에 임신중절을 포함해 대책없이 의사 처벌 위주로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 법으로 허용할 인공임신중절수술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20주 이사, 무뇌아 등의 임신중절을 합법화와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해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낙태 허용 범위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범위 밖의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최대 12개월의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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