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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성명서] 한방 앞에 맥을 못추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의 맥을 잘못 짚고 있다!


도수치료의 정립과 체계 확립 및 의료계의 올바른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도수의학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하는 한방추나요법의 전면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 제도를 두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다면 의료계는 한방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시기상조의 졸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건강권 위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위해요소

1. 추나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 방법의 결여

2. 치료 전후 객관적 평가 방법의 결여

3.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의 모순

X-ray 촬영을 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의료행위이나 한방에서는 정확한 진단방법 없이 추나요법을 실시하게 되어 전문가들 입장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방 원리에 입각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방법 및 두구 개발 이후에 실히한다면 의료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점을 각성하여 무엇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도움이 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해당하는지 돌아보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바이다.

국민이 일부 직역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도수의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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