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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많은 진단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의협, ‘2015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자료집 발간


다양한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일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자료집 발간을 발표했다.

자료집에는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문헌 정리 및 해석이 담겨있다.


그리고 흔히 교부하는 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해진단서, 2011년에 서식이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중심으로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을 실려있으며, 그 외에도 출생증명서, 사산·사태 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기타 증명서 등의 작성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돼있다.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개 이상의 법규에서 의사의 판단, 즉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서 등 작성교육은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에서 드러난 모호함과 애매함, 의료인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와 일부 허위진단서 사건에 드러난 불법행위 때문에 잘못 작성 및 교부된 진단서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는 환자의 진료 외에도 진단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교부하여 진료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해당 지침서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하는 취지로 발간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자료집은 시도의사회를 경유, 전국회원에게 PDF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hp.re.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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