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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되나

환자 요청시 의료인,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못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7일 위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그동안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 다양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으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적인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분쟁 진상규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의료 지식이 매우 전문적일 뿐 아니라,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실 내에서의 환자는 질병,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흐릿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증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진상규명 또는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에는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도 2014년 1,895건으로 2012년 503건에 비해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다.” 며, “사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의 교육용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바란다.”며,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컫는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며,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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